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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손해사정 의료 및 자살사고
의료 및 자살사고


가) 의료사고

1)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란 병,의원,보건소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검사,치료등 의료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의료사고는 일단 그 발생 원인, 책임의 소재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고현상을 의미
  하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

2) 의료과실
   의료사고가 가치중립적인 개념인데 방하여, 의료과실이라 함은 법률적인 개념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망,상해등 환자의 생명,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일으키게한 경우로서 의사의
   주의의무등의 위반에 대한 책임 가능성을 말한다.

3) 의료분쟁
   의료사고중 의료종사자의 잘못이라는 가치개념이 개입되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의사배상책임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발생한 결과에 대한 보상책임의 주체를 둘러싸고 자연희 의사측
   에게 법률상 결과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있느냐의 여부, 즉 의사 또는 그 보조자들에게 당한
   의료행위의 모든과정에 있어서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느냐의 여부가 중심적인 쟁점
   이 된다.  결국 의료사고중 의사에게 잘못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의심이 가면 일반적으로
   의료과실 문제로 발전한다.

4) 의료분쟁의 유형
    - 환자측과 의사측 사이의 합의, 화래를 위한 사적 분쟁
    - 의사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회사와 환자측의 보험분쟁
    -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형사고소등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등

5) 의사의 의무
6) 의료사고 인과관계 입증책임
7) 의사배상책임보험




2)  자살 사고

 현대시대에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사고중에 하나가 자살사고입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고의’에 ‘자살’도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피보험자분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의 수단으로 추락, 음독, 목맴 등을 선택하셨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많지요. 
    “ 자유로운 의사능력 ”여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여부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유족상담 및 관련자료 확보등으로 보험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여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