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람은 차량 운행중 타인(다른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본인도 사고로 인해 사상 당하여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으로 다음과 같은 담보로 구성됩니다.
2. 배상책임
• 대인배상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대인배상2: 대인배상1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담보하며 일반적으로 무한가입합니다.
• 대물배상: 신체 이외에 타인의 재산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 입니다.
3. 과실상계
과실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합니다.
4. 소득
1) 급여소득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한 소득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 수증금액을 토대로 하여 인정하고,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합니다.
2) 사업소득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위해 지출한 제경비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통계임금 등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직 종사자 –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합니다.
4) 기타 무직자 – 학생, 주부, 무직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함.
5.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율)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판단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합니다.
6.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2)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5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3) 취업시기는 만 19세로 하되, 군복무해당자는 그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7. 중간이자공제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서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사용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는 호프만계수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