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로는 아직 보상하는 대상이 아니며,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주로 민법, 상법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비로서 담보대상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적 손해의 전보, 배상수단의 확보, 피해자구제 및 사회안정-현대사회에서 의미가 증대되고 있음. 의무배상책임보험 -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병원 및 의사배상책임보험,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등 다수가 있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1)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시설 등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시설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의 소홀 등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 또는 업무수행 부주의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 가입대상
시설을 소유, 사용, 관리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업소 및 동굴 등과 같은 천연물도 가입대상이 된다 (예:광고판,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상점,음식점,다방,제과점,전시장 등등)
■■ 추가 특별약관
■■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발생한 고객의 신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 치료비만을 담보하며, 치료비 이외의 일실수익, 후유장해손해등은 담보하지 안는다.
그러나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근로기준법,의료보험법 등에 의하여 보상되는 치료비
-각종 운동경기, 시합 또는 신체적 훈련중에 발생하는 신체장해
-피보험자 자신이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비행담보 추가특별약관
의사, 약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업위험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전문직업 위험만을 추가담보하는거시 비행담보 추가특별약관이다. 그러나 얼굴의 주름살펴기, 성형수술, 사마귀, 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제거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물적손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 자신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책이나 이러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것이 물적손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이다.
■■운송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작업을 포함)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를 담보한다. 그러나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이다. 단, 자동차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한다.
(2) 도급업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도급공사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 가입대상
건물의 신축ㆍ수리공사, 댐ㆍ도로ㆍ관개시설 등의 토목공사, 기계장치조립공사, 전기나 상ㆍ하수도공사, 청소 또는 살충작업 등 타인으로부터 도급받아 행하는 일체의 공사를 담보한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하수급업자 제외)가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내에서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공사의 종료 또는 폐기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생산물 특별약관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4) 임차자 특별약관
임대차의 목적물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를 포함하나 임차자 특별약관에서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로 제한된다.
임차자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피보험자 상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하는 재물손해를 예외적으로 담보하는 약관이며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의 비율로 비례보상한다.
타인의 물건을 임차한 자는 임차기간이 만료하면 물건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차기간중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소유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기타 우연한 사고로 물건에 입힌 모든 형태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데 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 포함)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한다.
(5) 주차장 특별약관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말하며, 허가받거나 신고된 주차장에 한정된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관자 책임)및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제3자 배상책임)을 포괄하여 담보한다.
그러나 주차장내에서의 무면허 운전자의 자동차조작으로 생긴 손해, 주차장관리자의 자동차 사용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 등은 담보하지 않는다.
(6)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는 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것이므로 타인의 배상책임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계약상 가중책임은 보편적인 면책위험이다.
그러나 계약상 가중책임이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행위가 아닌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는 범위내에서는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있는 바, 이를 담보하는것이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이다.
계약 상대방에게 전가한 당사자 일방의 책임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궁핍,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어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그러나 계약상 가중책임은 일반배상책임보험에만 한정되며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배상책임보험 분야의 위험이라 하더라도 보관자책임이나 고용주배상책임은 각각 해당 분야의 보험종목으로만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에서는 면책이다.
(7) 창고업자 특별약관
보관을 목적으로 수탁받아 보관중인 물건이 우연한 사고(화재,벼락,폭발,파손,강도,도난 등)로 손실을 입게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 주요면책위험
-보석류, 유가증권, 귀중품, 기호품, 도자기 등 깨지기 쉬운 제품, 화장품, 의약품, 가축류에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인도,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재고조사시에 발견된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급, 배수관, 냉 난방장치 등으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 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으로 새어든 비나 눈으로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냉동(장)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의 공급중단에 의한 수탁물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야적화물의 수침손해 및 바람으로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8)기타 특별약관
곤도라 운용자 특별약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하청업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교차책임 특별약관, 발주자 미필적 배상책임 특별약관 등이 있다.
2) 근재보험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하여야 하는 책임이 발생한다.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최소한 이만큼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보상이 없는 등 나이, 과실, 다친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발생한다.
사용자(회사)는 이런 산재를 초과한 보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해서 근재보험을 들어 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시키며 피해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하거나 합의를 보게 한다.
근재보험에서 추가 보상에 대한 보험금을 산출할 때 피해 근로자는 업주의 과실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등 보험약관 및 관계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피해 근로자가 자신의 피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피해금산정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피해 보상을 받는게 중요하다
- 산재보험에서는 본인의 과실을 묻지 않지만 근재보험에서는 본인의 과실을 적용한다.
여기서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14조).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사용자)의 지휘 · 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하는 노동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두 근로자라 할 수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실업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실업 중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보다 좁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를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로 보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모두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4조). 이러한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사용자라는 관념과 상관지어 이해하며, 근로자이면서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예컨대 노무과장).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 즉 단결권 · 단결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인 근로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사용자란
민법상으로는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상대방(피고용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자(655 · 756조 참조), 노동법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근로기준법 15조, 노동조합법 5조).
사용자라는 개념은 ① 노동급부의 청구권자로서의 사용자, ② 명령지휘권자로서의 사용자, ③ 명령지휘권의 대행자로서의 사용자를 포함한다.
노동법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명시한 것은 계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자에 대해 지휘 · 명령권을 가지고 동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1개의 사업장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1인 이상인 경우가 보통이다.
또한,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이므로 예컨대 노무과장은 사용자인 동시에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임금지급의무)가 있고, 생산시설 · 기계 · 기구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보호할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할 의무(균등대우의무)를 진다.
사용자의 단체 중 특히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단적 조직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라고 한다. 동법 제33조 4항은 이를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로 정의한다. 단체교섭에서 업종별 공동교섭을 하는 경우 등에 사용자단체가 개재하게 되나 그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은 노동조합처럼 강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