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 중, 후미추돌을 당하여 " 경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가 발생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맥스손해사정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10-27 14:34 목록 본문 가족들과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이동을 하던 중, 횡단 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미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추돌을 당했습니다.사고후에, 목, 어깨등에 부상으로 통증이 심하여, 자택 부근 한방병원에 입원하여,정밀검사를(목 MRI촬영) 받은 결과, " 경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 로 진단을 받아, 물리치료, 침치료, 부항치료등을 받았습니다. ( 동 사고로, 대인보상 및 개인 상해보험으로 추가 보상을 받게되었습니다 ) 이전글오늘부터(24.10.25~),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가 시행"된다(전자신문) 24.10.27 다음글횡단보도를 보행 중, 승용차량에 추돌되어, " 머리뼈 골절 및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24.10.1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