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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암(C44)청구건 ~ 애매한 약관을 극복하고, " 지 급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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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맥스손해사정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9-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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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코에 검은 종양"을 발견하여, 


  모 대학종합병원에서 조직검사상, "피부기저세포의 암종(C44.9)"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암 진단비를 청구함.



      그러나, 


   모 보험사는 동 부위의 종양이, 약관상 으로 볼 때. " 미미한 종양" 이므로  


    지급이 안된다고 함.


       

      동 사항에 대하여, " 약관상 지급 기준 해석 및 주치의 추가 소견 "을 받아,  


   재검토 후, " 지 급 " 받게됨  


                      ( 저와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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