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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간 아들버린 모친에 사망보험금 주라는 법원...구하라법(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 상속제한)은 국회 계류중(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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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맥스손해사정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9-08 16:40

본문

  

 아들이 3살때 재혼후,  한번도 연락이 없다가


         아들이 사고로 죽자 54년만에 나타나 보험금 달라는 모친

  

                                       ( 죄책감 이라곤 조금도 없네~ㅋ) ???



 아들A는 선원으로 근무중, 배가 침몰하여 실종되어 사망으로 추정됨.(특별실종 사항)


 누나B 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친은 상속 자격이 없다고


    

           " 유족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소송했지만,



 법원은, 선원법상 " 부양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자녀,부모"에 해당되어서,



            " 유족보상금 지급 해야" 한다고 밝힘.



 ** 구하라법(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 상속제한)이 빨리 적용되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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