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생전 우울증 진단 안받았지만~~ 자살자 사망보험금 인정(24.6.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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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지는 우울증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만 자살사망보험을 인정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근로자A가 KAI의 방산비리의혹 수사에,
사망 직전까지 과중한 업무량(1주일 연장근무44시간,월간 연장근무 시간533시간)
과 고유업무가 아닌 전산시스템 개발업무 및 초등학생 육아등의 심한 스트레스를
인정받음.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A씨는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
며, "산업재해"에 해당 한다는 소견을 보임.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도, " 높은 직무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가 혼재되어, 주요
우울장애가 유발된 것으로 추정되며,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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