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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신호등있음)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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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맥스손해사정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8-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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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자(보행자)는 녹색신호등 신호를 받고 정상 보행중이며, 


          가해차가 우회전 하면서 보행자 신호를 못보고 충격한 사고임



   2. 피해자는 "우측 손목 골절 및 추간판 탈출증(외상성) "으로 진단 받음


   3. 가해자는, " 12대중과실 사고(신호위반) 및 피해자 진단12주 "에 따라

                     형사 합의 가해 대상자

              (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합의 지원금 처리가 가능함 )



   4. 피해자는, " 우측 손목 및 추간판 탈출증 "에 대한 

               맥브라이드방식 노동능력 상실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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