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주행중, 급차선 변경 차량에 추돌되어, "쇄골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맥스손해사정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10-05 20:18 목록 본문 피해자는, 개인용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동을 하던 중,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에 후미가 추돌되어, "우측 쇄골 골절 및 늑골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측 쇄골 부위에, "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하였습니다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오토바이 추돌로, "피해자 과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주 의 ; 오토바이 운행은 더욱더 조심히 안전 운행 해야 합니다 !!! 이전글퇴근 후 집으로 가던 중, 언덕을 내려오는 자전거에 추돌되어, " 좌측 발목"이 골절 되었습니다 24.10.06 다음글농사일 하는 환자는, "어지럼증"으로, 병원에서 "뇌출혈(I61.9)" 진단받고 보험금 청구 하였으나, 겨우 겨우 보상을 ~~ 24.09.2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