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뇌혈관 협착 인데 ..... 한푼도 못준다네요 " 꼼수부린 보험사 결국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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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보험사측 주장이 크게 엇갈려,
"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 사례 입니다(24.6.22)
1. 환자측; 병원에서 "뇌혈관 협착" 진단받고
보험사에 뇌졸중 보험금(2,000만원)지급을 요구하였지만,
보험사가 최종 진단명이 뇌혈관 협착이 아닌 "척추 뇌기저 동맥증후군"
이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을 당했습니다.
2. 소비자 보호원;
가. 소비자원은,고령의 소비자을 위해 담당자가 병원을 함께 찾아 주치의
와 면담하고,보험사 담당자도 동 장소에 나오라고 요청함.
나. 주치의는 환자의 임상증상, 혈관조영술,MRA검사 결과등을 종합해
"뇌혈관 협착 및 패쇄 소견은 합당 "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주치의의 추가 소견에도 불구하고, 제3의료기관
의 자문이 필요하다며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 이었습니다.
다. 소비자원은, 주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의료자문을 남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권고 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뇌졸중 보험금(2,000만원)+지연이자(5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라. 소비자원 관계자는, " 앞으로도 소비자 맞춤형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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